(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죽(魚粥)이란 음식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홍만선 선생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어죽은 지역별로, 어종별로 끓이는 방식과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 어죽의 주재료는 물고기다. 내륙 하천 주변에서는 민물고기를, 바닷가 인근에서는 그 지역에서 잘 잡히는 생선을 넣어 끓이는데 방식이 다양하다. 뭉실하게 삶아낸 고기를 살코기만 분리하여 으깨어 채에 한 번 더 거르고, 우려낸 고깃국물에 살코기를 넣어 한소끔 더 끓인다. 쌀과 고추장을 넣은 후 쌀이 퍼질 때까지 끓여내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얼큰한 양념에 국수만 풀어 끓이기도 한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수제비를 넣기도 하며 고추장이나 된장 대신 고춧가루만 풀어 끓이는 곳도 있다. 민물새우를 넣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들깻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끓이는 곳도 있다. 어죽의 시작은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 함께 끓여 먹던 풍습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4~5월에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곤 했다.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 차원도 있지만 농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지급하는 암진단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진단비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로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청구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보험에서 정한 암의 정의는 수술의사나 담당 주치의가 아닌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관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종양이 위험한 위치에 있어 조직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담당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그 임상학적 진단을 암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보험약관에 임상학적 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사가 암으로 진단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O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인별로 엇갈리는 O세권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주택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따라 싫어하는 편의시설도 있다. 대표적으로 병세권 또는 의세권은 연령에 따라 선호가 엇갈린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고연령층은 병세권을 선호하지만 젊은 층은 병세권을 싫어하는 경향이 높다. 집 주변에 환자가 돌아다니거나 수시로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를 싫어하는 젊은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뜨는 O세권인 수세권과 뷰세권에 대한 선호도 엇갈린다. ‘경치는 한 달만 보면 끝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은 수세권과 뷰세권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다. 높은 가격을 내고 집을 마련할 때 수세권이나 뷰세권보다 차라리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O세권인 역세권이나 학세권 등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리겠다는 취향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기를 끌었던 숲세권과 공세권도 산책과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되지만 벌레를 싫어하고 북적거리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선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들을 때 미국 연준 의장의 인터뷰나 멘트 하나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하며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내년 금리 인상 힌트 나온다...점도표 * 파월 발언 주목 0.5%p 빅스텝 유력 가운데 향후 움직임 관심 9월 최종금리 46% 시장 5% 안팎 수정 전망 한은 기준금리 35% 예상 미 영향 불가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액취증이 있는 사람에게 힘든 계절이 여름이다.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는다. 날씨도 고온다습한 경우가 많다. 겨드랑이에 나는 고약한 냄새가 금세 스멀스멀 주위로 퍼지는 환경이다. 암내로도 불리는 액취증은 겨드랑이 피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주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에서 그람 양성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난다. 액취증이 겨드랑이 악취로 정의되는 이유는 아포크린 땀샘이 대부분 이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 사춘기 이후에 발생한다. 의복에 분비물이 묻어 있으면 냄새가 더 오래가게 된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블라우스 등을 입으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옷을 여러 겹 입는 겨울 보다는 가볍게 입는 여름에 냄새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이기에 불쾌한 냄새가 곧바로 주위에 퍼지기 쉽다. 후덥지근한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땀을 더 흘리게 된다. 냄새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 결국 액취증이 있는 사람은 여름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잦은 샤워다.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고 수시로 씻으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 [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 Q 1.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28년 전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 취득 포함)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족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가 한국 서울시 소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A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인 상속절차(민법상의 절차, 재산분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처리 등)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배제하고 ‘세법적인 측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2년+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것이 가장 크다. 그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이후에, 자기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위와 같은 법문의 문구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과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일종의 법의 공백으로 보이는데, 입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 경제는 매우 힘든 늪으로 빠진 형국이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관세청 통관 기준 3만 7833대로 전년 동기(3만 3545대)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2억 90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899만 달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차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수위를 높였고, 이러한 가운데 고가의 완성차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덕을 보게 됐다. 러시아 수출 자동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결혼비용이 평균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에,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의금을 많이 보냈을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가 부과될까? 1억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꿔보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05년 개봉작 ‘달콤한 인생’ 첫 장면 이병헌 배우는 늦은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초코 무스 케익을 작은 스푼으로 떠먹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제목처럼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생의 쓴맛 속 스위트함을 직접적으로 먼저 보여준다. 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너무 웃었던 기억이 있다.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곳에서 술 한잔이 아닌 저스트 디저트라니….! 저 장면에서 단순한 디저트 한 입만이 아닌 디저트 와인과 함께 한잔 곁들이는 장면이 담겼다면 어떠했을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페어링하고 싶은 와인들이 떠올랐다. (대략 14번 정도는 반복 시청했다) 모스카토‧귀부와인 등 스위트와인 소개 와인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스위트와인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위트와인으로는 귀부와인, 늦수확와인, 아이스와인, 건포도 와인, 천연감미와인, 모스카토 등이 있다. 스위트와인을 구매하고 싶은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형 유통판매 채널이나 일반 와인숍에 가셔서 위 6가지 카테고리를 언급하여 추천 받으면 슬기로운 와인 한잔을 위한 구매에 도움 받을 수 있다. 스위트한 맛으로 정평이 나있는 모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2년 한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로 시작해서 기준금리로 끝나지 않았나 싶다. 경제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알고 있고 기준금리의 인상 정도에 따라서 베이비스텝(0.25%), 빅스텝(0.5%), 자이언트스텝(0.75%), 울트라스텝(1.%)의 용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자의든 타의든 경제 뉴스와 용어를 알게 된 것이다. ‘베이비스텝’, ‘빅스텝’ 등 금리인상 폭 표현정리 말이 나온 김에 금리인상 폭에 대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베이비스텝(Baby step)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25bp1), 즉 0.25%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bp는 ‘Basis Point’를 의미하는데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이것을 확장하면 50bp는 0.5%포인트, 100bp는 1%포인트가 된다. 만약 기준금리가 50bp 인상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의 금리인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금리인상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