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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외 거주일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요건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 판단은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므로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개시 10년 전에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전 3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개시 10년 전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판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요건 지분율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두 번째 요건

 

-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표이사 재직은 단독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모두 인정된다.

 

피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상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변경 후 재화나 용역 공급일부터 다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이 아닌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가업상속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시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세청에서 실제 경영한 기간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한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세 번째 요건

 

- 가업상속당시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출자자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에 부모가 각각 법인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명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父의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母 사망시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대주주등 중 1인의 상속인이 상속받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父 사망시 母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100%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자녀가 父지분을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불가능)에는 자녀가 母 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도 母의 보유주식 100%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네 번째 요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장부작성,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의 기록과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핵심요약

Ⅰ.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요건(①&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에 해당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상장법인 20%)이상일 것

 

Ⅱ. 다음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내의 가업영위기간 기준으로 판단 ※

 

Ⅲ. 가업상속당시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가업상속하는 1인에 해당

 

Ⅳ.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미선고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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