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 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오랜 기간 저평가됐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아파트는 물론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의 위상을 높이는 트리플 교통호재로 신안산선, 서해선, 월곶~판교선(월판선) 등이 있다. 이들 노선들이 착공에 들어가자 개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위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신도시 및 자족시설 등의 조성되어 소비력을 갖춘 젊은층의 유입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서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주, 신안산선 2019년에 착공한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노선이다.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 등 직장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km 길이 복선전철로, 크게 1단계와 2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양도자의 절세비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특이한 자금흐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웬만한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저평가된 자산을 넘어, 아예 새로운 영역의 ‘희소가치 찾기 열풍’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흔히 코인으로 부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 토큰) 관련 상품들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는 다소 익숙해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서 경험했듯,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전에 없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이들도 희소성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니 선점효과에 이어 대박을 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세가 이렇다보니 회원권시장에서도 변화의 시도들은 목도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단계이지만 몇몇 IT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회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요 사업자인 골프업계에서는 회원권 발행에 대한 고유영역의 침범에 대해 예상외로 무관심한 분위기다. 이유는 비록,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을 환호하며 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업체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의무 없음)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에서 통한 K-콘텐츠 열풍 MZ세대에게는 사뭇 낯설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나 노래 같은 문화콘텐츠의 수입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즉, 텔레비전에서 일본노래나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동안 자행한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역사는 일본의 문화를 한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정서적 문제 외에도 당시 최고 수준인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결과물은 한국의 그것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왜색문화가 일방적으로 침투될 것을 우려했다. 수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의 우리로서는 알게 모르게 DNA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1998년,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일본대중문화에 우리 문화는 종속되고 점차 한국민의 의식은 일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강행된 문화개방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오리콘 차트를 제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근 블록체인업계 최대 화두는 NFT(Non-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 관련 가상 자산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를 필두로 게임과 스포츠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작품 <매일: 첫 5000일>이라는 JPG이미지로 만든 작품이 2021년 3월 온라인 경매에서 무려 6930만 달러, 한화로 약 787억원에 낙찰되었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최초로 작성한 “최초의 트윗”은 온라인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 약 33억원에 낙찰되었다.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희소성을 가진 토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 컨텐츠에 이름표(고유값)를 붙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초기 NFT시장은 기존의 예술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화 하고, 고유 값을 붙여 온라인 진품의 타이틀로 토큰 거래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이 디지털 컨텐츠 전체가 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 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 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는 젊은 여성이 심심찮다. 입냄새는 노화, 건강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혈액순환 등 생체 활동이 왕성하면 입냄새 가능성이 준다. 따라서 입냄새는 젊은층 보다는 중노년에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젊은 여성의 입냄새는 노화와는 상관이 없다. 젊은 여성의 입냄새는 후각, 호르몬, 뱃살로 살펴볼 수 있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혹시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젊은 여성에게는 옆 사람이 느낄 정도의 체취나 구취는 거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의심하게 되면 냄새에 극히 민감하게 된다. 더욱이 여성은 냄새 구별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여성 두뇌에는 후각센터영역 세포와 신경이 남성 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여성은 이 같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성구취로 고민한다. 그런데 여성의 입냄새 대부분은 호르몬과 관계 있다. 여성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황체호르몬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는 시기는 사춘기, 갱년기, 임신 중, 출산 직후 등이다. 생리적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알코올 도수가 전하는 품질의 상관관계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건 와인이 간직하고 있는 알코올의 함유량이다. 포도를 생산실에 들여온 후 와인 제조업자는 가져온 포도에서 얼마만큼의 포도즙을 짜낼 것이냐를 결정한다. 와인에 있어서 알코올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 단순하게 술의 향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 와인의 바디와 무게감 등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알코올 도수에 민감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중 한 곳은 12.5~13%로의 알코올을 함유한 와인만 따로 리스트를 준비해 판매하는 곳도 있다. (보통 와인 알코올도수는 13~15% 유지한다) 그렇다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14.5% 넘어가면 알코올냄새가 심하게 날까? 알코올 1~2% 차이가 숙취 및 두통에 영향을 줄까? 정답은 아니다. 모두 잘못된 선입견이다. 오히려 1잔을 덜 마시고 더 마시고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와인의 알코올 도수 차로 와인 향의 강약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다. 알코올 냄새가 강하고 약하고의 정도는 단순한 알코올의 농도가 아니라 와인의 맛과 향의 균형미와 연관성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심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심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심장정지,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심장질환관련 병명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기록된다. 보험에서도 심질환 관련 다양한 특약이 있고 보험대상이 되는 진단의 분류, 진단방식, 검사 등 다양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규정은 차이가 있다.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진단확정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예시)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 I21 ~ I23)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