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초원지대에서 수렵과 유목으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전통으로 움직였다. 순장은 유목민족의 독특한 전통 중에서 유라시안 전역에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제도는 유라시아의 스키타이와 흉노, 만주의 부여, 한반도의 신라와 가야, 일본열도의 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상은 포로와 노예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신분 변동이 순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고등 종교의 탄생으로 소멸되었지만 우월적인 의식이나 희생의 강요는 여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목민족의 특성과 범위 스키타이(Skythai)는 유목민족으로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한다. 헤로도투스는 ‘역사’에서“정 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그들은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 농경을 하면서도 초원지대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그 생산물의 공납을 취했다. 부족장은 언제나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퇴각을 불허했다. 스키타이인들은 무사정신과 승전욕, 그리고 타인과는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유목 공동체인 흉노는 여러 씨족이 부족을 구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울철에는 입마름이 심해진다. 메마르고 추운 날씨, 실내생활, 난방기 등의 영향이 있다. 입마름의 의학용어는 구강건조증이다.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의 점막이나 혀가 말라있는 상태다. 신체의 입구인 입은 생명의 통로이자 만병의 근원이다. 호흡과 음식물 섭취가 입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에 몸의 질병은 구강의 위생과 연관성이 있다. 특히 입마름은 구취, 목이물감 등 연관질환 가능성을 높인다. 입마름의 주원인은 구강호흡이다. 숨은 코로 쉬어야 자연스럽다. 만약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건조증, 뇌 발달 저해, 코골이, 타액 감소, 비염, 목이물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입호흡으로 구강건조증이 생기면 입안 화끈거림, 백태, 궤양, 잇몸병, 충치와 함께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마름이 심화된 구강건조증 원인은 노화 비중이 크다. 중년 이후에는 체취나 구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포 기능의 활성화가 떨어지는 영향이 높다. 또 피로, 공복, 탈수, 이뇨제나 고혈압 같은 특정약물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입마름이 심하면 우선 코호흡을 해야 한다. 만약 입호흡이 습관성이 아닌 질환에 의한 것이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좌충우돌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좌충우돌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쪽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센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공약난발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말 공약(公約)일까? 아니면 공약(空約)일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 지금과 같이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을 과연 모두 실행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311만호 또 한쪽에서는 250만호 공약은 좋으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좋은 공약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두 기억속에서 사라지듯 잊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매번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공약들도 국민들 앞에서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 한계 디파이(DeFi)는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분확인과 이해하기 힘든 투자원칙 그리고 여러 법률적 제한요소 등을 없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하지 못한 수익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극과 극의 손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디파이가 기존 금융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한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법 전무 탈중앙화 및 익명성 그 자체가 바로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 제정을 어렵게 합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해킹,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대칭성 정보 불완전 판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 부재(익명성) 및 회원과 운영자의 자산분리보관 이슈 등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디파이 프로젝트 중 다오(DAO: Decentrali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바 공제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 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고도화는 물론이려니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 다자간 협약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역협정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으로도 꽤 세련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사하게 언급되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은 문제풀이의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문화서비스? 상품? 콘텐츠? ‘문화’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연말 와인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가성비 좋은 와인도 판매가 높고 친환경(내츄럴, 유기농, 비오다이나믹, 오렌지 등) 카테고리 와인들도 인기다. 그 중에서는 가치 있는 만큼의 최소 판매가격 1병(750ml) 10만원 이상의 와인들은 과거에 비해 판매율이 훨씬 더 높아져 시장 내 판매 회전이 높은 상황이다. (‘특정 와인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매하려는 와인애호가층이 두터워졌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갑은 두둑하지만 구하지 못해 못 마시는 품귀 현상, 레어 아이템 와인들이 시장 내 준비가 되면 단 시간 내에 품절되어 버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위치한 명품 컬트와인(Cult Wine)이다. 컬트와인에서 ‘컬트(Cult)’라는 단어는 와인애호가들 사이에서 ‘소량의 고품질 와인을 뜻하는 용어’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와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함께 즐겼던 컬트와인(고가와인) 사진이 올라오면 꼭 보고 싶었던 별을 보듯이 댓글과 관심도는 항상 인기 폭발이다. (혹자는 꼭 타고 싶은 고가의 브랜드 차량과 같다고도 한다.) 컬트와인의 어원과 의미 컬트(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울릉도의 진면목, 서남쪽 해안 길 나리분지를 돌아서 나와 서남쪽으로 향하면 또 다른 울릉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된다. 현포항을 거쳐 현포전망대를 지나면 오르막 산길로 이어진다. 길은 마치 깊숙한 산중으로 들어가는 기분마저 들 정도로 구부렁 길이다. 길은 현포령을 넘어 사동으로 가는 길 내내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그 너머로 펼쳐지는 울릉도 서남해안의 풍경에 감탄사는 연발하고 발걸음 또한 느려진다. 대한민국 10대 비경으로 꼽히는 태하전망대를 비롯하여 만물상전망대, 사자바위와 통구미해변, 그리고 통구미터널과 산으로 오르려는 거북바위도 만난다. 또한 울릉도 최고의 낙조 명소가 서남해안 부근이다. 울릉도 낙조는 현포, 만물상전망대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어느 곳에서든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암벽을 뚫어 만든 해안 터널도 이색적이며 아찔한 일주도로를 한참 지나고 나면 사동항이 나타난다. 이곳 사동항 인근에 울릉도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항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라 하니 관광객 접근성뿐만 아니라 현지인 육지 나들이 또한 용이해 질것을 기대한다. 현포전망대 현포항을 지나 사동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르막 왼쪽으로 팔각정과 전망대 데크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 등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구두로 고지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과 대면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 유형으로 보험약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 사례에 대한 예시로 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구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 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Step 2.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