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및 같은 달 22일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용지 및 8개 건물 및 인천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늦장 공시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은 해당 날짜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1일이 흐른 이듬해 1월 6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천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