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 보험금 8억6천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 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냈다. 성도건설은 국내 산업설비 시공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다. 중국 보험사들은 화재에 성도건설의 과실이 있고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발생 4개월 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 이번 소송은 국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해외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고, 허위 부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후 실소유자인 대표에게 은밀히 유출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대표 개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카지노 사업권 매각에서 얻은 수백억 원 상당의 실제 소득 역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와 대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통념과 달리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포기했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효 이익의 포기란 민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효가 지나는(완성되는) 때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다고 해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사건 내용이나 법원의 관점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 문제가 된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8년이 충족되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은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화장품 회사 합작투자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 수를 4명으로 하되 A씨와 B사가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B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2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A씨는 약정 위반을 들어 B사를 상대로 B사가 지명한 이사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청구했다. A씨는 또 B사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1심은 "B사가 주총에서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