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이 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 회사끼리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 회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1회차 상환금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천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당시 보증공사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약관에는 보증의 전액 면책사유로 '특약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에게 총 2억3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문제는 2019년 11월 대출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A씨가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며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 3. 6.) 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 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