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이 9년간 벌인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천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천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다만 B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소송은 1·2·3심을 거쳐 작년 4월 확정됐다.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뒤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고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천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