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 일정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품목 관세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그간 거론되어온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도 상호관세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비관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들에 관해 설명했다"며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의) 개선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면제 혹은 예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렸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면서 "지금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21일 정부가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역시 최상목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주 등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기관 수장 중 유일하게 여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접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판단을 담은 '의결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세부 판단 잣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합리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공정거래 사건의 1심 판결문 역할을 하는 의결서의 공개 속도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결서 공개 버전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 올해 제·개정 완료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제재조치를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공정위 의결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불복할 경우 1심인 행정법원이 아닌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퉈야 한다. 공정위가 준사법적 기관이고, 그 판단을 담은 의결서가 사실상 '1심 판결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다만 공정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방미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 수장이 만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은 이날 오전에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에 대해선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요인보다는 독자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등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에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한국의 고유한 경제구조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충격에 관한 한국경제의 민감도가 줄어들고 자국 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KIEP는 "글로벌 요인이 감소하고 지역·국가 고유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경제정책 수립 시 글로벌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 효과도 국가별, 산업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후생 감소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모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인터뷰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이뤄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최 권한대행의 11일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견기업계가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에 속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또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측은 “25년 만에 최초로 상속세 완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또한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꼽았다. 당시 최진식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임무 수행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한 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종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당·재계는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산업 중요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컨설팅 등 4개 분야다. 지재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관별 맞춤형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1일간 산·학·연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4일간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체계 도입과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 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일간 해당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