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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국회, ‘조세개편 과제 7選’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및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등 담긴 법안 현재까지 지연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정부·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개편 과제 7선’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7가지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생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여야는 R&D(연구개발)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어도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게 한경협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에 AI를 포함(조세특례제한법)시켜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법안 통과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국회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법안처리가 늦어질 수록 감면율은 매년 20%p씩 감소해 오는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방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협의한 바 있다.

 

이밖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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