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외부감사에서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한 것이다. 2017년 11월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2022년 1월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다가오면서,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회의 5번,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날 정보처리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 분야에서 일하는 회계장부 관리 인력은 물론 공인회계사 일까지 상당부분을 대체할 전망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일으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계사들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시대 개성상인들부터 금리나 환율까지 고려한 복식부기 회계(accounting) 장부를 작성해 경영효율성을 꾀해 왔으며, 실크로드의 역사보다 오래된 상거래와 회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은 동서양이 각기 다른 회계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회계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AI시대의 회계전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회계사는 회계정보처리 자동화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가치사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통제, 전략자문 등 새 업무 영역에서 해석・분석・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 한국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의 회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영자문과 인수합병 및 컨설팅 등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의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나왔다.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5조8000억원)은 전기 대비 1000억원(1.8%) 증가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다소 움츠러들었다. 매출 증가율은 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전 부문에서 둔화했는데 특히 경영자문 매출이 전기 대비 4.2%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영자문 매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 위축이 있었다. 다만 감사 부문 매출은 4.7% 늘었다. 이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등 영향이다. 세무부분 역시 경정 및 불복청구 관련 용역과 세무조정 업무 증가에 따라 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20.4% 줄어든 12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 비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다. 4대 법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이었다. 삼일(1조231억원)이 가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옛 동일방직)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I동일은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또는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일 이사회를 열고 사임 및 임기만료 예정인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동익, 홍준기 회계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년이다. 이동익 위원은 7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우리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우리카드 재무관리부 부부장을 거쳤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홍준기 위원은 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 PwC San Jose Office 파견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이하 여공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었다. 여공회 측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라며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공회는 이번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증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며,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인데 세무사는 회계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15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을 최종 공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ISSA 5000은 투자자, 규제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와 확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이며,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이다. 다양한 공시체계와 지속가능성 주제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용된다. 202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한 보고기간 관련 인증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IAASB 톰 세이덴스타인(Tom Seidenstein) 의장은 ISSA 5000 관련 “정보이용자들이 기업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정보뿐 아니라 비재무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ISSA 5000의 승인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IAASB는 기준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기준 채택과 이행에 필요한 관련 지침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 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 4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 확정을 위한 마무리 논의 중이다. 또한, 새 기준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줄 수 있는 다양한 적용 사례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SSB가 개발 중인 공시기준 적용 사례와 중요성 판단 지침 초안을 소개한다. 기준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방법과 공시 방안, 전문가 육성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적용 준비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내달 6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1-312호에서 ‘XBRL 자동화솔루션을 활용한 내재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XBRL 주석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XBRL 주석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에, 2026년부터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2조 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가 의무 대상이다. 성현회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XBRL 공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XBRL공시 실무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내재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태식 본부장의 XBRL 공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며, 성현 XBRL 전담팀 신기택 회계사가 기존 XBRL 편집기를 활용한 공시 작성을 시연한다. 회계정보통신 솔루션 기업 CCK솔루션 조현수 대표가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연에 나서며, 자동화 솔루션과 성현의 컨설팅을 동시에 도입함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신규 공인회계사로 1250명을 선발한 가운데 회계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한 선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운열 회계사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현직 공인회계사 및 수험생 대상으로 현재 연간선발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현직 회계사 98%, 수험생 50%는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이 2024년 선발인원(1250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험생 21%는 소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클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7회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회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 고유 업역이라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냈다. 서울시장 측은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위탁 사업비 정산 감사는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몽골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몽골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제도 및 한국의 최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회계사회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결산제도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육에 참여한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몽골의 회계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상호협력 차원에서 몽골회계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