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사용 전력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용도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불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며 농사용 전력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후 10%의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 (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처분없음(조심2016중3116, 2016.10.12.)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3.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방법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 합계–3억원)×임대일수×60%×정기에금이자율(현행 연 3.1%) ※ 3억원의 판단: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4. 주택임대소득세 산정방법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단골 허위경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도매업자 C는 직원 없이 혼자서 도매사업을 함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에선 동종업종 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 자료를 가지고 있고, 특정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동종업종 필요경비 비율이 넘으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 업무를 몇십 년 전부터 전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 현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C는 허위경비로 소득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그해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대한 신고이며, 위약금을 의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해 무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B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과세용도로 제공받고 있어 B가 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료를 기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신고내용 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A에게 강의료를 준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대해 A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지방소득세 제외)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받는다.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잠깐 했다면 기타소득, 주당 수 회씩 강의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판단, 사후검증 과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을 확인, 용역제공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고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익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93.3조원을 기록, 1년 목표치의 24.4%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자료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조원 증가한 30.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 감소한 18.7조원, 그런데 법인세는 6.5조원이나 증가한 25.2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약 1.3배 늘었다. 2025년 3월은 법인세를 좀 벌어야 할 시기였다. 감세정책은 법 시행시점, 징수시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 후 2년 정도에 감세효과가 극대화되며, 3년차부터는 경상성장으로 서서히 감세 효과를 줄인다. 2022년 대기업 감세 법안이 나왔고, 시행시점이 2023년이었기에 2024년에 한번 감세 타격을 받았는데, 2023년 상장사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감세에 덧붙여 2024년 법인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2025년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61.7%, 81.6% 증가했다. 기업 영업실적이 1.6배가 뛴 셈이다. 그러나 3월 누적 법인세는 2024년 18.7조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류 제조·판매업체 TP(구 태평양물산)가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TP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의심되거나 특정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TP에 대한 구체적 탈세 정황이 폭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TP는 1972년 의류 제조 기업으로 설립됐다. 1984년 국내 최초로 오리털 가공에 성공하며 다운 제품 국산화에 앞장섰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641억원, 영업이익 489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7556억원, 영업이익 423억원, 당기순이익 259억원을 올렸다. TP의 최대주주는 임석원 대표(지분율 21.39%)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30.43%를 보유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고 임병태 회장의 아들로, 2012년 부친 별세 이후 회사 경영을 이어받았다. TP는 국내외에 총 24개 계열사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본청에서 2025년 4월 25일자 서기관 승진자 41명을 축하하는 승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승진한 서기관과 가족은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장들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41명의 서기관들에게 일일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승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영장 수여 내내 가족들과 각 지방청장들이 손수 나와 승진한 서기관들을 축하해주고, 기념촬영하는 광경도 펼쳐졌다. 특히 권우태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은 다리가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뿐만 아니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손수 준비해온 선물과 커피 쿠폰을 부모님과, 함께 자리한 서기관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도 해 따뜻한 세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 승진자들의 진심 어린 소감도 이어졌다. 장은수 서기관(징세과)은 "새벽 별을 보며 출퇴근하던 날들이 많았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도해주신 관리자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후배들의 등불이 되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기 서기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