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에너지 산업 및 관련한 환경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 실무 중심의 학술포럼이 출범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26일 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현에너지포럼을 출범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희천 인하대 교수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제로정책의 성공가능성과 CO2 배출량 관련 통계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및 컨설팅본부 파트너들과 학계 교수 등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탄소제로정책의 현실성과 국민적 비용부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현회계는 올해 에너지 컨설팅 본부를 신설하고 SK E&S, 강원도시가스, 보성그룹(한양)에서 에너지 총괄을 역임한 이성오 본부장을 영입했으며, 포스코 그룹, SK E&S, 한화에너지, 한전 발전그룹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올해 경영실적의 호전을 전망했다. 4일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영 실적이 2020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의 응답률(52%)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73.3%)과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74.4%)의 기업들은 5조원 이상 기업(66%)보다 다소 높은 비중으로 올해 경영 호전을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IT(75%) 분야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 68.9%가 ‘코로나19가 올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작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 41.6%가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기업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 79%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로 전망하고 있고, OECD 경우는 2.8%로 전망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내외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세가 높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높은데, 올해는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IFRS Research Forum)’ 연구 논문 총 5편을 선정·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논문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내용이 담겼다. 선정된 논문은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예상손실 모형(IFRS 9)은 발생손실모형(IAS 39)보다 우월한가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또한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도 꼽혔다. 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는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활동 및 부수적인 연구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동일한 일정으로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진행해 회계학계의 IFRS관련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산업의 패권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지점 영업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표한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플랫폼화 ▲밸류체인의 언·리번들링 ▲파트너십 확대 ▲은행의 AI 도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은행업 5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전 세계 은행 지형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로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밸류체인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 특정·단일의 특화 서비스로 대체·잠식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거쳐 이중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최적의 금융서비스들이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와 BBVA, 르미은행이 주목된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시해 2019년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보텍·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 제재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 전 대표이사s,s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하여 올렸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신축년 새해 목표를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정착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전년대비 15단계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업계의 미래사업을 끌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의 공약이었던 회계사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형회계법인의 축적된 감사기술을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재무자문(Private Accounting),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외부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IT감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반드시 줄이고,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감사인을 보호하고, 회계사 직무영역을 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외감기업을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안을 수정의결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내년 말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