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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4억1000만원…신고건수 12.5%↑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표=금융위]
▲ [표=금융위]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5월부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허위제보 피해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부정신고는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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