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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 중심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단계별 체크포인트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추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절차를 변화관리, 위험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최종평가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감독, 감사 전 재무제표의 경영진 검토 여부 및 사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확인 등 감사위원회가 사전 재무제표를 점검할 때 참고 가능한 확인 목록도 함께 기재했다.

 

 

한편,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발행한 금융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41개사를 조사한 결과 90.2%(37개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9.8%(4개사)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평균 회의횟수는 2.5회로 사외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평균 회의횟수(2.7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 전무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회사의 사전 재무제표 적시 제출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과 책임이 중대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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