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국세청이 들썩들썩한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닌 듯 인사 하마평이 설왕설래 무성하다. 승진이나 영전까지는 좋으나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즌에는 좌천당하는 인물이 꼭 있기 마련이어서 너나없이 가슴을 조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인사와 관련된 화제는 비단 이 뿐이 아니다. 6월과 12월을 빗대서 ‘잔인한 달’이라는 은어가 세정가 저변에 은밀히 스며 든 지 오래다. 국세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급(4급) 연령명퇴 인사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법정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자진사퇴하기 때문에 올해는 1957년생이 그 대상자다. 생년월일이 상반기면 6월말에, 하반기면 12월말에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지난 11월 25일, 57년 연령명퇴 대상자가 지방청 인사라인 앞으로 명퇴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흔히들 얘기하듯 후진을 위해 떠나면 용퇴이고 권고에 의한 사직은 퇴직이 되는 셈인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명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옷을 벗는데도 원인동기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색깔이 틀려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세에 묻어가는 꼴은 칼라 풀하지 못한 탓에 마음의 상처로 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지난 10월 2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의 컨퍼런스인 ‘CAPA Seoul 201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Asian Accountants – 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철저한 준비와 매끄러운 운영으로 세계 26개국에서 모인 1300여 회계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공인회계사회는 특히 이번 행사가 26년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찌감치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울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아울러 공인회계사회는 세계 회계사업계의 현재와 회계환경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흐름에 걸맞는 회계사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회계사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세션과 강연도 마련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회계사회가 의도한 것처럼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계 리딩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IT기술과 스마트폰이 회계감사 지형 크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유통단지인 용산전자상가를 관할하고 있는 용산세무서는 요즘 체납정리 등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감소가 생각보다 심해 이 지역 영세사업자 등 휴폐업자가 속출, 세적을 수시로 변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납세자 관리에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용산의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인식, 1백40여 명의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장인 신충호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당찬 계획을 들어봤다.신충호 용산서장은 “이러한 악조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의 납세서비스가 특효약이다”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민원은 빠르게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납세서비스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신충호 서장은 특히 “현재 HDC 신라 면세점의 사업승인을 비롯 용산역사 뒤편에 1천7백여 객실규모의 호텔 3개동이 신축되며 용산 앞쪽 오피스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신축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다양한 상가건물 신축 분위기가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말한다.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곧잘 쓰는 일상화된 말이다.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빼앗긴 느낌이 든다. 도태 당했다는 강박관념에 묻히게 된다. 인사대열에서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내가 앉으면 빼앗아 차지한 것 같아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세상만사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면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항차 한 조직의 리더인 내가 내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 인가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론이 성립하게 된다. 이롭고 올바른 판단이므로 공정성이 함축된 업무촉진형 선행이라 불러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년 연말 만 되면 인사철이라고 부를 만큼 국세청 사람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입각설 유임설 등 청장 거취부터 설왕설래한 가운데 세정가는 온통 숨죽인 인사하마평 일색이다.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비롯해서 고공단 용퇴, 서기관 명퇴이후 지방청장, 국장 등 고공단 전보인사, 서기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무행정 가운데 해묵은 병폐업무 중 하나가 부실과세이다. 그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기법 활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사실관계 검토를 소홀히 해서 빚어지기도 한다. 거개가 과세권자의 과잉과세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과잉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세금이 지닌 원초적 성향 탓에 껄끄러운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때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편안함을 주지 못한 채 행정 불신만 키워온 꼴이 되곤 한다. 때문에 신뢰훼손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과잉 과세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깊숙이 스며든 일종의 세금알레르기라고나 할까. 판례와 상반된 예규를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부실과세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수인데, 일선관서에서는 개선 진도가 더디기만 하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개선방책도 그 중 하나가 돼야한다. 부실과세를 원천차단하고 납세자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제이다.
(조세금융신문)최근 건강 트랜드로 대표되는 웰빙(Well-Being)은 원래 ‘Bourgeois'의 물질적 실리와 ’Bohemian'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BoBos족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새로운 Life Style이다.세금을 지칭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 말은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하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담 즉,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다.“탈세한 돈으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성실납세한 후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몸에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따라서 필자는 세금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웰빙(Well-Being)을 도입한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이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는 납세의식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렇게 행하고 겁이 나서 혹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 항상 불안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관세청 산하에 6개의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이 있는데, 그 중 서울본부세관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 등 우리나라 면적의 43%를 관할하고, 전국 약 300만여 개 기업 중 56%인 180만여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해 주요 대(對)기업 업무분야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관리 업무 중심세관이다. 지역사회에서 서울세관은 수출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기업의 AEO 인증·활용 관리 등 수도권 수출입 기업 FTA·AEO 지원의 보루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법 외환거래·해외 재산도피 및 조세탈루 고위험 기업을 단속하여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조사·심사 전문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본부세관장만 3차례 역임 중인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3월 10일 세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관세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본지는 서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의 관세 행정 방향과 그간의 성과 및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세 번에 걸친 뜨거운 도전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루어낸 국민 모두의 쾌거였다.어느덧 대회 개최까지 83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창군은 유치 당시 우리 군민들의 환희와 감동 속에 숨어있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회 이후 군민들이 더욱 잘 살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평창군은 무엇보다 지역에 소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평창군 심재국 군수의 야심찬 포부와 군정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Q _ 평창군의 핵심 군정은 무엇인가.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평창군 균형발전이다. 남부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올림픽 개최지역을 방문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관광객을 우리군 남부지역으로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두 번째는 평창군 브랜드 가치창출이다. 평창은 모든 방송매체에서 동계올림픽이 거론되어 국내외에 평창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국세청 또한 ‘소통’을 세정의 핵심에 두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과거 국세청은 그 특성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절 세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까지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납세자로 하여금 세정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한 취지 하에 사전 성실납세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갔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 납세자 등과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도 적극 마련했다.성남세무서(서장 이형진)는 이처럼 납세자와의 소통을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무서 중 하나다. 성남세무서의 ‘소통 세정’의 선두에 서 있는 이형진 성남세무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납세자에 대한 소통과 지원 강화,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형진 서장이 이처럼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과거 일선 세무서와 조사국 근무를 하며 밀주 단속, 예치조사 등을 할 당시 납세자의 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
(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수치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사람중심의 행복경제로 경제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아울러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그 해법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했다.Q_ 최근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