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국세청 또한 ‘소통’을 세정의 핵심에 두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 과거 국세청은 그 특성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절 세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까지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납세자로 하여금 세정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한 취지 하에 사전 성실납세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갔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 납세자 등과 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도 적극 마련했다.성남세무서(서장 이형진)는 이처럼 납세자와의 소통을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무서 중 하나다. 성남세무서의 ‘소통 세정’의 선두에 서 있는 이형진 성남세무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납세자에 대한 소통과 지원 강화,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형진 서장이 이처럼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과거 일선 세무서와 조사국 근무를 하며 밀주 단속, 예치조사 등을 할 당시 납세자의 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
(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수치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사람중심의 행복경제로 경제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아울러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그 해법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했다.Q_ 최근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세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 세금불복업무를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관세청장, 국세청장까지 섭렵했다. 그 후 지방세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역임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 세금에 관한 중요보직은 모두 거쳤다고 봐야 한다.그를 소개할 때 흔히 ‘다양한 국정경험, 경제 및 정책전문성,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성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들 한다.이 前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여정과 ‘쉼’을 통한 성장통 그리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주(대담 : 김종상본지발행인, 정리 : 서정현 편집장)다음은 일문일답Q_ 최근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이곳저곳에서 강의하고 산에도 가고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분들 만나 정담도 나누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Q_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도 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였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대형 금융그룹회장 몇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은행장들과 지방금융그룹 회장들은 20%, 여타 임원들은 10%를 반납하겠단다. 올 2분기 실업률은 지난 10여 기간 중 가장 높은 3.9%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수준인 10.2%다. 취업률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반납하는 급여 일부라도 모아서 다소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세 그룹 회장이 동시에 치고 나오고 뒤이어 계층별로 반납하겠다는 연봉비율이 정해지는 수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아주 닮았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과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 현란하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후 슬그머니 원위치 되어버렸다. 고통을 얼마만큼 함께 나누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이번은 금융위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당시는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적 지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하반기 은행감독은 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사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은행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달한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은행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은행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내부통제는 강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원태 은행장은 수협은행이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수익성을 개선해 지속성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은행장은 지난 2013년 4월 수협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이라는 비전으로, 해양수산업과의 연계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 도약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이 은행장은 “해양수산금융은 수협은행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금융 지원및 해양 전후방산업 특화금융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 차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산정책자금 지원 규모 지속 확대, 해양수산 정책자금 신규사업 발굴 및 자금지원 강화, 해양수산 일반대출 증대, 전속거래처 지속 확보 등 수협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 업체와의 주거래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수협은행의 가장 큰 현안인 사업구조개편이 신속히 마무리 돼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문대로 외유내강형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난 자태라고 여겨진다. “어서오세요”하면서 싱긋 웃는 부드러운 특유의 말투가 정감 있게 들린다. 그 덕에 조사국 시절이나 고객만족센터장 근무 때도, 일선현장 세정운영 면에서도 납세자와의 대화설득의 명수라는 평을 받을 만큼 유연한 스피치가 일품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일선세무서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2일 부이사관(3급) 승진의 영광을 안은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을 찾았다.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서는 직원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통을 통한 신뢰가 쌓여져야만 납세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세정,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도 가능하다”는 박 서장은 “이같은 생각은 평소의 일선세정 운영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더가 가져야 할 소신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인다. 일선 세무서장이 본청과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박 서장이 처음 있는 인사여서 국세청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이같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취임 초의 인사의지를 재확인한 케이스
(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