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에도 각각 4조원 이상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인천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철강 등 5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10조 필수 추경'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상담 등을 단일 창구로 지원하고 물류비·수출 다변화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영남권의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워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야가 이런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이다. 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정치적 혼돈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 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 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 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 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 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 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