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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화폐 도지코인, 단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 추월

'머스크 효과' 투자자들 몰려 1일 거래대금 17조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단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를 추월하는 위세를 떨쳤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1분 현재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약 17조18억원이다. 

 

 

 

16일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15조5천421억1천100만원)이나 4월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4조9천372억1천800만원)보다 많았다.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과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그만큼 도지코인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각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가상화폐들과 비교해봐도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은 압도적이다.

2∼4위에 있는 리플, 이더리움클래식, 칠리즈 등이 2조원대이고,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7천979억7천4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특정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뛰어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에는 거래소가 100여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할 만큼 뚜렷한 통계 체계가 없다.

머스크는 15일 'Doge Barking at the Moon'(달을 향해 짖는 도지)이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남겼다. 이 영향으로 도지코인 값은 업비트 원화 시장 기준으로 15일 47.1% 오른 데 이어 이 시각 현재 24시간 전보다 103.95% 급등해 465원에 거래 중이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도 이 시각 10%를 넘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가상화폐로,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인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채택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지코인은 업비트 원화 시장에 올해 2월 24일 상장했다. 상장 당시 시초가(130원)보다 257.7% 올랐고, 가장 낮았던 때(2월 28일 52원)와 비교하면 794.2% 급등했다. 업비트에 앞서 지난해 2월 상장한 프로비트 원화 시장에서도 도지코인은 16일 100%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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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