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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ESG금융 원칙' 제정…자회사 의사결정에 ESG요소 반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열고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원칙'을 제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이 금융원칙은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원칙 제정을 통해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정했으며, 이를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운용 등 상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 리스크관리 체계와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열린 ESG경영위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제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원칙 제정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 요소들을 우리금융그룹만의 'ESG금융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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