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승계특례 적용 한도 범위 내 금액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10~50%)이 아닌 증여주식가액 10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증여주식가액 10억원 초과 분에 대해 특례 적용세율(10~20%)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10% 세율 적용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구조인데 2023년 증여분의 경우 증여주식가액 1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1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 이후에는 10억원 초과 1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3년 130억원 주식 증여시 증여세가 18억원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12억원으로 낮아지게 되며, 2023년 100억원 주식증여시 증여세가 12억원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9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2023년까지 70억원만 증여한 경우 2024년 이후 70억원 초과 130원 이하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 특례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Ⅱ.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1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10%, 20% 세율 적용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전 특례 적용시 가장 큰 걸림돌은 증여세 납부재원 마련의 문제였다.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만 연부연납이 가능했지만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5년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초 증여세 신고시에는 특례 적용 증여세의 1/16만 납부하면 된다.

 

 

Ⅲ.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실한 전략 수립 후 실행해야

 

정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확실하게 장려하는 측면에서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업황 현황(사양산업인지, 성장산업인지), 실적 및 추가 예상 추이(실적 및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회사 매각 계획(향후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증여자 사망시까지 가업을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케이스별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플랜을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