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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시에는 소각일자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은 감소하지만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액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평가액은 상승하고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는 감소하게 되므로 소각시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Ⅲ. 가업승계자외 자녀의 주식보유 여부

 

통상적으로 가업법인을 경영해 온 대표이사의 경우 가업을 물려줄 자녀를 한명으로 점찍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식 증여의 경우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에게도 이미 진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법인에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가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가업승계자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 가업승계자외 주식은 정리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Ⅳ. 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여부

 

최근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거액의 업무무관 부동산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매출액이 큰 시기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장축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재 법인이 서울 강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액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무관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가업승계시 절세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 신고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 사용현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계획을 세운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Ⅴ. 법인에서 필요한 지분변동, 자본거래 여부

 

가업승계 이후 수증자 주식이 수증자 사망, 국가에 증여 등외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증자 등 거래를 통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서 지분변동이 필요하거나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Ⅵ. 법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금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가지급금 정리 후 가업승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애석하게도 상당수 비상장법인이 아직도 실제 가지급금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액수를 줄이는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에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체크해서는 안 되며 전체 장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5년 이내 상장여부

 

부모로부터 법인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하여 법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주가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법인주식을 가업승계시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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