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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법인설립부터 가업상속 고려해야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백년지대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내다봐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백년지대계가 필요하다.

 

설립시 지분구조나 주주명의, 자본금, 업태·종목 등을 잘못 설계하거나 정관에 주요규정을 정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 가업을 영위하는 동안과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법인이 장수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관작성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관규정은 법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표준정관을 원시정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정관은 세법상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것이므로 정관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둘 것인지와 현물배당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중간배당은 연1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한도 총액을 결의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리후생적 급여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액 등의 지급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세무조사시 부인되지 않는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금물!

 

세법상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에 대해 지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친구나 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데 있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환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막대한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향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균등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시마다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고,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고 불균등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장하거나 가업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의신탁주식은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은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자본금 규모, 점차 늘려가는 것이 유리

 

현재 상법상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은 출자가 가능한 자금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을 높게 하기 위해 불입근거만 남기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되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 사업으로서 최저 자본금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금은 실제 법인에 납입된 돈의 범위내로 하고, 추후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향후 증자시 시가발행이 아닌 경우로서 불균등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립과 동시에 지분증여

 

현금증여와 달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꾸준히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증여수단이 될 수 있다. 주식증여는 액면가로 주식이 평가되는 설립시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너무 지분율을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지분증여 후 꾸준한 차등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분산하고 자녀의 적법한 자금출처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효과 등을 고려하면 증여하는 가족 수는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설립지만 잘 선택해도 세액감면 가능

 

수도권인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이 때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100%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간 사업과 관련한 이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은 설립 후 3년 이내에 받는 것이 유리

 

설립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4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와 관계없이 4년간 50% 감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서둘러서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는다면 좋은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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