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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필독! 2019년 법인세 신고 핵심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3월은 2018년 실적을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가 있는 기간이어서 세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분석을 통해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치밀하게 사후 검증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필독한 후 사전 체크를 통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절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 국세청은 법인별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홈택스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이를 점검한 뒤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도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 가지급금·가수금 잔액과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법인이 입찰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가업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업무무관자산비율을 명확하게 점검하여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줄일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이 임박한 법인은 현금보유비율을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법인은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가족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에게 많은 금액이 배당되도록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투자 법인의 필독 사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법인 =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지분율 10% 이상이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0% 이상으로서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인 경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외 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며, 10% 이상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건별 손실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손실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부동산이 있는 법인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법인 =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으로써 2018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정보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첫 시행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와 소규모 법인요건(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특수관계인 포함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 임대업 주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도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손금 처리시 주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처리 하는 경우 주의할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채권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 지불각서를 수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기산되므로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처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는 해당하나 외상매출금 중 미회수금액은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부도 발생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및 채권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므로 6월 29일 이전 부도 발생분은 잊지 말고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부도 발생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닌 외상매출금만이 있는 경우에도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반드시 신청해야

 

기존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통합되었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기존 공제방식과 달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1인당 700만원(지방 770만원), 청년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1인당 1100만원(지방 1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여타세액공제와 달리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마다 국세청에서 신고대상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후검증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출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연구출연금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많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출연금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부설연구소 인원의 인건비 중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임원특수관계인의 인건비까지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소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연구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새로운 소기업판정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보지만, 종전 규정에 따른 판단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의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감면세액의 한도가 1억원으로 신설되고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되므로 도소매로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상(제조업의 경우 25억원)이면 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손금인정 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이번 신고부터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원 보수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갖춰야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임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인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대표이사의 급여가 타임원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또한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 외에 복리후생적 급여, 성과급,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부인된다.

 

따라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처리

 

이번 신고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3)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에서 부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안 성 희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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