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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폭염 속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폭염특보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근로자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여름철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재수립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에 ▲얼음 공급 ▲식염포도당 비치 ▲생수(냉온수기)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 차양막 등 근로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실·탈의실(콘테이너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는 "각 현장에서는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여 안전 및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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