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정치

관례화된 휘발유‧경유 환경세…장기 운용방향은 27년째 ‘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휘발유‧경유 수출입시 부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장기 운용방향에 대한 계획없이 일몰 연장만 거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없이 기계적으로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 논의와 함께 친환경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따라 과세한다.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꾸어 과세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