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국세통계] ‘투자‧고용’ 강소기업 뛴다…세금공제신고 중소기업 10만개 돌파

실질적인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이 일반기업 추월

[그래프=국세청]
▲ [그래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다.

 

정부는 특정 기술, 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각각 전년 대비 27.1%, 6.6% 증가했다.

 

이중 해외에 낸 세금을 뺀 실질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 1824억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2018년 중소기업 4만9199개, 일반기업 9651개였다가 2019년 중소기업 8만2066개, 일반기업 1만1420개로 중소기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제금액 규모(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도 2018년 중소기업 1조5981억원, 일반기업 3조1592억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 1조9859억원, 일반기업 2조1762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