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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 추적조사 2.8조원 징수…전년도와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8조원, 체납 징수 관련 108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8조원, 소 제기 1058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체납제보 관련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징수하기 충분한 제보가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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