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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