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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신고한 상속재산 39.1조원…부동산이 약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9조원(29.0%), 토지가 5.0조원(18.4%)으로 부동산 비중은 47.4%에 달했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하 증여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는 63건(0.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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