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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02조…전년대비 소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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