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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육박…439만 가구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식으로 현금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지난해 5조원(2019년 소득분)에 달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91만 가구로 1가구당 지급금액은 114만원꼴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용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은 정기신청분만 더한 것으로 정기신청기한 이후 신청분까지 합치면 506만 가구, 5.1조원 지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가구 당 114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가구를 빼고 실제 순지급가구는 439만 가구다.

 

 

연령대별 지급가구는 30세 미만(1.1조원), 40대(1조원), 50대(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4조원(48%), 홑벌이가구 2.2조원(44%), 맞벌이가구 0.4조원(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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