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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장기업 올 3분기 순익 50% 급증…美 약진, 中 제자리

日닛케이, 세계 상장기업 1.5만여 곳 3분기 실적 및 시장예상치 평균 집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올해 3분기(7∼9월)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증한 가운데 미국 기업은 약진하고 중국 기업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금융정보 서비스 '퀵 팩트 세트'를 이용해 세계 상장 기업 1만5천105곳의 3분기 실적과 시장예상치 평균을 지난 12일 시점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조1천349억 달러(약 1천338조원)에 달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 증가 추세가 작년 4분기(10∼12월) 이후 네 분기째 이어졌다. 미국이 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62% 급증해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순이익의 43%를 가져갔다.

개별기업 중에는 애플이 62%,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68% 폭증하는 등 이익률이 높은 거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호실적 행진이 펼쳐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과 철강업체 US스틸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전통산업 분야 기업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여행·외식업계를 포함해 미국 기업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 기간 실적이 좋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유럽에선 자원,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 증가율이 58%에 달했고 소재와 해운 업종이 이익 증가세를 이끈 일본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1%대로 거의 횡보했다.

닛케이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작년 3분기에 세계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이익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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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