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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한국전력,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제계약서 작성 및 사후분쟁관리 등 법률 조력

[사진=율촌 제공]
▲ [사진=율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율촌과 한국전력은 20일 오후 3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율촌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 밸리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장하고 동반성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율촌은 지난해 11월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에너지신산업태스크포스(TF)를 출범, 신재생에너지‧수소‧원자력‧분산형 전원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해 금융, 공정거래, 조세, 송무, 지적재산권, 부동산건설, 노동 분야의 7개 기업업무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솔루션 체계를 구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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