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윤석호도 함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2)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4시 30분 옵티머스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47) 씨, 이사 윤석호(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이달 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가 재차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여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