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일단 6개월의 말미를 받고 기사회생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이날 거래소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한 만큼 개선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활동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개선 기간 동안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등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과제를 부여한 만큼 이를 충분히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R&D 인력 확충 등은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선 계획을 이행해 6개월 후 거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라젠은 유전자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 항암 신약 후보물질 '펙사벡',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SJ-600' 등을 주력으로 R&D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펙사벡은 신장암 임상 2상과 흑색종 임상 1b·2상을 각각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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