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9℃
  • 서울 4.5℃
  • 흐림대전 5.0℃
  • 박무대구 1.5℃
  • 맑음울산 3.3℃
  • 광주 6.4℃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국세청, 학자금 대출 20만명에 상환 통지…유예신청 시 최대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근로자 20만명에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전자송달 신청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의무상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방식을 택하거나 직장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 내지 절반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