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417/art_16510291093227_0163a2.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근로자 20만명에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전자송달 신청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의무상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방식을 택하거나 직장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 내지 절반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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