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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내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 본격화

해외 직구에 올해 반입량 8.4% 증가…인프라 확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내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을 본격화한다.

 

27일 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부지 내 3개 필지(3만3천594㎡·8만2천919㎡·4만2천462㎡)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7개 업체 중 3곳을 사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IPA는 앞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하면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해 연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에이치티앤에스는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부지 내 4만6천755㎡ 땅에 1천억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DC) 등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직접구매(직구)하거나 국내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 소비자에 판매(역직구)하는 플랫폼 운영 계획이 있는 곳도 있다. 이들 기업의 입주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의 올해 1∼7월 해상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량은 705만26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50만2천556건에서 8.4% 증가했다. 전년 반입량 실적은 2020년 같은 기간 564만5천670건보다 15.2% 늘어난 수치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물류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 대신 해상특송을 이용하면서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항에 반입되는 특송·컨테이너 화물을 한자리에서 검사하는 세관 통합검사장을 조성하는 등 통관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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