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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빌라왕' 보유주택 소개한 공인중개사 현장조사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동점검반 구성...5월 30일까지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터 이른바 빌라왕으로 일컫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부동산당국의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천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천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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