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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공사 지연 시 지체 상금 문제, 제도적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 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 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정상화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50%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질이 빚어진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은 9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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