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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준 광장 변호사,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

 

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

 

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해 온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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