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체 금리 인하는 대부업체의 원가 분석과 광고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경향까지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를 준비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민들 중 61%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도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다’,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금융위가 부천에 처음 세운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봤더니 미소금융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등에서 2~3명씩 파견을 나와 있었고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 법원과 연계해 공적파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국세청·복지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민금융의 기초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전국에 150개의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보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있는 서민금융제도가 통합해서 각각 상황에 맞는 금융이 결합돼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현행 최고금리에서 5%포인트(p) 정도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2년 34.9%로 최고금리를 내릴 때와 현재 대부업체들의 경영상황을 비교해서 최고금리를 4.35%p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며 "거기에 광고비용 감소, 과도한 충당금 조정 등의 여지가 있어 최대 5%p까지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좋지만, 금리 인하 후 불법사금융이 양산되고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5%p 금리를 낮추면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늘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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