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가능케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개정안 적용이 배제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 매매 등을 한 경우 등도 미적용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 후속행위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위한 행위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징금 산정 요소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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