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주식 매매ㆍ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 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최대 10년, 납입 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자금 납입은 펀드 운용기간 중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지만 해외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주식투자 펀드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수요가 늘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변동분에 대한 비과세는 세후 환차손익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환위험 선호에 따른 투자행태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 시 사실상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 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최대 50억달러의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억달러 수준의 외환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제부는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외화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외환 거래의 자율성과 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외환제도 개혁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으로 외환정책의 기조가 '정부의 관리'에서 '시장의 거래'로 바뀐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자유화 수준은 진전됐으나, 거래 과정에서 사전 확인 절차 및 신고제도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근본적인 외환규제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외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외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의 사전 확인 절차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외화가 부족했던 과거부터 존재해 온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ㆍ보험사들이 외화 대출채권 매매 등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제도 개혁과 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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