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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67년 ▲부산 ▲부산 중앙고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석사 ▲행시37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장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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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