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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 과태료 부과

2011년부터 12년간 637명·2157억 부과...가상자산 첫 신고에 해외금융계좌 폭증
"높은 납세의식…안정적 신고 계속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후에 걷힐 수 있는 만큼 추세적 증가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높은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며 "과태료가 증가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향후 신고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5419명이 186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3924명·64조원) 대비 38.1%, 191.3% 각각 증가했다.

총 신고자산 중 가상자산 신고자는 1432명, 130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넘어선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과세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직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는다. 향후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코인 거래소 등과 협업해 팝업창 등을 통해 납세의무에 대해 알린 결과 신고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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