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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책임관 도입…회계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행자부, ‘지방회계법 제정안’ 마련…입법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책임관제를 도입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자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해야 한다. 또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진다.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는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e-호조(지방재정), 새올(인허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집행을 감지하는 ‘청백-e 시스템’이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 


법안은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안은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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