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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 판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주거래고객에게 우대혜택을 강화한 패키지 예금상품 ‘IBK평생한가족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다.


주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입출식통장의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전, 송금시 70%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식과 거치식상품은 각각 연 0.3%p와 연 0.1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적립식과 거치식 상품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주거래로 인정되려면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급 ▲입출금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 ▲아파트관리비 또는 지로/공과금 3회 이체 ▲개인대출 보유 ▲신용(체크)카드 이용 월 30만원 이상 사용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립식, 거치식 상품 가입 中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IBK평생한가족통장’의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상품을 모두 가입 시 OTP발생기를 무료로 증정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기업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패키지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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