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해어선원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본격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4만 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해 안정적인 어가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된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선원보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 어선원들이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어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이 시행되는 8월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확대하도록 해 재해 어선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