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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 분양가 1990만원 제안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서 기자간담회…사업비 총 4633억원 절감 가능
2425만원 분양가 도출, 특정 사업자 이익 보장의 “광주시 속임수 행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표주간사 한양이 4일 최근 논란이 되는 '후분양→선분양' 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광주시의회에서 열고, 선분양 조건으로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세대 기준 3.3㎡ 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4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4633억 원 절감의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한양은 "과다 계상된 총사업비 중 4633억원 절감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제안보다 3.3㎡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가적인 합의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그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후분양 전환 시 부여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선분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토 결과가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광주광역시는 특혜 회수 방안에 대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종료 시점에 사후 정산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을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안에서 보듯이 SPC가 각종 비용을 크게 부풀려서 사전에 집행해버리면 결국 회수할 이익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 한양 측의 판단이다.

 

한양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변경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 왔고 현재도 유효하다. 다만 부득이하게 산학협력단의 검토안을 다시 분석했고, 전체 사업비에서 4633억 원을 절감해 3.3㎡당 199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양 관계자는 "용역비, 수수료 등이 과다 계상되어 사업이익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SPC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양의 1990만 원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안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되,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한양, SPC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대로 평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해 광주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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