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책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로 맡긴 집 재건축·재개발돼도 계약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엔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만5700명이며 누적 보증공급액은 32조4000억원이다.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