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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포스코건설공사 등 17개사 담합 과징금 329억 부과

호남고속철 3-2 공구 등 5건 담합 공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 포항방파제 등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1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 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코오롱글로벌, 휴먼텐코리아, 대림산업, 포스코산업,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보건설, 서희, 한라건설 등 총13개 업체이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18일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2008년 7월경 입찰참여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하도급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했으며, 투찰률을 결정하여 각사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82.76%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 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500억 원 상당) 또는 하도급계약(400억 원 상당)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자들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129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는 조달청이 2010년 12월 29일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3개사는 입찰일(2011.4.28.) 3~4일 전인 2011년 4월 24일 ~ 25일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 결정된 금액대로 합의했다.

해당 3개 사업자는 입찰일인 2011년 4월 28일에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그 결과 SK건설(주)가 94.45%로 낙찰(118,503백만 원)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자 3개 업체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49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17일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4개사는 2011년 3월 초경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95% 밑으로 결정해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상호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8%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109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대보건설, 서희건설, 한라 등 3개사는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관리단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는 2012년 9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각 업체별 투찰금액을 결정했다. 이들은 상호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고, 대보건설이 94.77%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3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7월 28일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합의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3억 원의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찰 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자 2개 업체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9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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