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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산운용 수익 법인세율, 38%로 인상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약 71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기업활동 목적을 벗어난 사내유보금의 자산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추어 법인세를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추어 3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저축(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서, 710조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 했다. 

은 의원은 “법개정으로 사내유보금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의 재정투입 효과가져올 수 있고, 5%만 투자로 전환된다고 해도 35조 4천억의 재정투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설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 1,95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측면에서 은수미 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인상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법인세 인상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고, 야당은 ‘대기업의 경제집중을 완화하고,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립해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법인세가 아니라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추어 세율을 인상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은수미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은수미 의원은 “여야 모두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세수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투입효과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 논의를 성숙시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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