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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원 때 처방받은 약값, '입원의료비'로 인정

일부 정신과 질환도 보장…기존 실손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서와 진료기록사본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가 3천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떠오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가입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 입원의료비에 포함…금감원은 우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 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당 최고 3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퇴원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신과 질환도 실손보험에서 보장…금감원은 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급여부분에 한함)들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기

그동안 정신과 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우울증, 소아청소년기 행동장애 등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급여부분)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뇌손상에 인격·행동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보상 정신질환의 범위는 보험업계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가입자 보험금 직접 청구 불편 없앤다…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간편청구시스템'도 구축된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보험회사는 청구데이터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어떤 담보위험에 대해 어떻게 보험금이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안내방식을 보완하고 필수 정보제공사항을 지정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10% 환급 예정… 또 그동안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명확한 약관 규정 없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을 지급토록 보험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 환급금 규모는 250억~3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상품판매시 가입자의 중복계약 여부 확인 및 의료비 초과 보상 불가 등에 관한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체 가입자의 6~7% 정도가 중복가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 명확화,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 중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으로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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