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취임식]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지역현장 직접 살필 것…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모든 국세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현장을 직접 살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줄 것”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경감하되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자성어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대전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1967년생, 전남 강진 출신인물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대전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